전문기관에 검증 의뢰...시 1876억원 vs 시민대책위 1075억원

청주도시공원지키기대책위원회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7일 시청 본관 앞에서 구룡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룡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반대 기자회견/자료사진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구룡공원 사유지 보상액 논란과 관련해 부동산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일 구룡공원 1구역 민간개발 사업제안서에 포함된 감정가를 지목별로 자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구룡공원 내 사유지(100만1003㎡) 전체 매입비가 1구역(34만3110㎡) 563억원, 2구역(65만7893㎡) 1313억원 등 187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민간개발을 반대하는 청주시의회 박완희 의원을 비롯한 시민대책위원회 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공시지가의 4~5배로 보상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한 만큼 구룡공원 사유지 공시지가 총액의 5배로 보상가를 산정해도 1075억원이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토지보상법에 보상가를 공시지가의 4~5배로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며 "도시공원민관거버넌스에서도 이 문제는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보상액 논란을 해소하고자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부동산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기로 했다"며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탁상감정가를 토대로 구룡공원 사유지 보상가를 검증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2구역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는 구룡공원 민간개발은 현재 1구역에만 사업제안서가 접수된 상태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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