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에 부과하는 정기분 재산세 8만건 295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사실상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는 한편 7월에는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1기분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체크)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와 ARS전화(☏080-350-0022)로도 카드와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납부도 할 수 있다.

이번에 시가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이 6만4000건 69억원, 건축물 1만6000건 226억원으로 지난해 부과액 대비 13% 증가했다.

증가 주요 요인으로 건축물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의 상승과 신규 건물 증가를 꼽았다.

또한 주택은 연납기준변경(10만 원→20만 원)으로 본세 10~20만 원인 경우 지난해까지 1기분과 2기분에 2분의 1씩 나눠 부과됐으나 올해부터 7월에 전액 부과 1기분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방법이 마련됐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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