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온라인 불법유통 종자 실시간 감시요원 배치

산림사법경찰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이번 달부터 국내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한 산림종자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센터에 따르면 종자산업법은 종자업 등록과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와 단속이 가능하다.

센터는 이번 단속을 통해 건전한 산림용 종자 유통과 품종보호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현장조사를 통한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특히 종자업 미등록과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종자를 판매·보급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용석 센터장은 “산림종자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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