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시외버스터미널·상점 밀집 혼잡…주차허용 신호등도 설치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군은 보은읍 삼산남로 삼산교~터미널 꽃집 도로구간에 대해 도로 한쪽 면 주차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곳은 전통시장과 상점이 밀집돼 있는데다 보은시외버스터미널이 자리 잡고 있어 차량통행이 많은 구간이다.

이로 인해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시간에는 주정차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단속이 끝나는 시간대인 평일 저녁과 주말·공휴일에는 도로 양쪽 주·정차로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했다.

군 관계자는 “이곳 도로를 더 확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활한 차량통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한쪽 면 주차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쪽 면 주차 허용시간은 평일 저녁 7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 까지,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24시간이다.

군은 한쪽면 주차제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주차허용은 ‘○’, 주차불가는 ‘×’를 표시하는 신호등을 삼산남로 주요위치 10개소에 이달 말까지 설치하고 8월 한 달 간 시범운영 뒤 9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쪽 면 주차제가 본격 시행되면 일반 차량의 원활한 차량소통은 물론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소방차나 응급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로 확보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한쪽 면 주차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은경찰서와 협조해 이곳에 대한 지도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보은군 이은숙 과장은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구간 중 스마트폰 주민신고 장소로 지정된 검정고무신 앞, 삼산사거리, 오대산건강원 앞, 터미널꽃집 앞 등 4개소는 한쪽 면 주차제 시행과 관계없이 24시간 단속 장소로 운영된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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