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SNS로 필로폰 구입 남녀 2명 검거
판매과정에선 직거래 방식 ‘던지기 수법’ 유행
온라인 가짜마약 사기도 빈번…“피해자도 처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마약을 구입해 상습투약한 남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A(여·32)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B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SNS로 3차례 구매한 필로폰을 각각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약류 투약 특별자수 기간에 자수한 A씨를 조사하던 중 공범 B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마약판매자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은행계좌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SNS 마약판매 기승

최근 마약은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다. 특히 개인메신저 프로그램 등 온라인·SNS를 통해 구매가 비교적 손쉽게 이뤄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충북경찰청이 지난 3~5월 진행한 마약류 등 약물이용범죄 특별단속에서 133명(13명 구속)이 적발됐다.

마약사범 중 판매책은 23명이었고, 의료용·인터넷 마약류 사범도 6명이었다. 경찰은 지난 3월 밀수입자 C(33)씨를 검거하면서 필로폰 128.57g, 엑스터시 359정을 압수했다. 필로폰 1회 투약양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압수된 마약은 45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C씨는 밀반입한 마약을 SNS를 통해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판매 과정에선 구매자가 대포통장에 돈을 보내주면 공급자가 마약을 숨긴 장소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 충북경찰에 적발된 A,B씨도 이 같은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건네받았고, 최근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나 귀화 방송인 하일(60·로버트 할리)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마약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SNS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던지기 수법 등을 통한 직거래 창구로도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마약 구매자가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가짜마약’ 판매 사기도 이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의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와 유통사범에 대한 합동단속에서도 93명이 적발됐는데 이 중 26%(24명)가 가짜마약 판매사기였다.

실제 SNS를 통해 가짜 마약을 판매하려 한 해경 소속 의경(21)이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 4월 청주상당경찰서가 검거한 마약투약 사범 D(37)씨도 사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필로폰으로 속여 판매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거래방지법은 마약류가 아닌 물품을 마약류로 잘못 알고 판매하거나 사들이는 경우도 처벌토록 돼 있다. 판매 물품이 마약류가 아니란 사실을 알고도 이를 파는 경우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된다. 또 온라인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올리기만 해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SNS에 마약류 판매광고를 올리거나 실제 마약류를 사고파는 행위 뿐 아니라 가짜 마약을 구매하는 것도 모두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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