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문서위조 등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평교수 시절 기술이전 계약서 위조 등의 의혹을 받아 온 충북도내 한 대학총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도내 한 국립대 A총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범죄혐의의 근거가 되는 사문서위조행위가 증거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아 위조사문서행사로 인한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모두 무혐의로 결론 냈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A총장은 2010년 평교수 시절 무선스피커 시스템 개발과제를 진행하면서 기술이전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 조사 등을 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총장을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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