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1000만원→항소심 징역 10월 집유 2년
법원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교수직 박탈 위기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충북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형량이 올라 교수직 박탈 위기에 놓였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대 교수 A(53)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교수는 지난해 1월 18일 밤 11시 18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앞서 가던 B(67)씨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교수가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0년과 2012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음주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국립대 교수로 공무원 신분인 A교수는 이 형이 확정되면 교수직을 잃는다.

A교수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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