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열린 공장인허가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관련 검증에 세 과시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가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해당지역 주민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공무원의 입을 통해 사실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청주시와 (주)가덕산업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가덕면 삼항리 490-2 일원에서 청주지방법원 주관으로 검증이 진행됐다.

이날 검증은 재판장과 원고·피고 측 소송대리인을 비롯 시청 관계자, 주민 등 50여명이 참관한 가운데 양측 주장과 현지 현황 등이 중점 사항으로 다뤄졌다.

앞서 이 회사는 시가 지난해 10월 1일 반대 주민민원 처리방향 논의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레미콘 공장 설립을 최종 불허하자 공장인허가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검증에 예상보다 많은 주민이 참관하면서 일부에서 동원설 등이 제기됐고 이 과정에 시가 개입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에 회사 관계자는 지난 8일 시청을 방문해 소문의 진실 여부를 담당자에서 따져 물었고 이 과정에서 "적을 상대하려면 당연히 세를 과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많은 주민이 검증에 나온 것은 시의 입장과 동일하기 때문"이란 답변을 들었다.

회사 관계자는 "나도 청주시민이다. 내가 왜 적이냐. 잘못된 행정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받는 것이 죄가 되냐"며 "기업을 하겠다는 것이 공무원에게 적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항의했다.

그제야 담당자는 자신이 실언했다며 사과했지만 이미 주민 동원 의혹이 숨길 수 없는 사실로 확인된 후였다.

시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이어서 몇몇 주민에게 일정을 알렸을 뿐 주민을 동원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원고 측 대리인은 "사업 신청지의 지리적 위치 및 주변 주택이나 공장 등의 분포 현황, 도로 형상, 공용 오폐수 처리 시설 등 현황, 지하수 및 상하수도 사용 현황 등을 통해 피고가 주장하는 환경오염, 수질오염, 교통사고 위험 등의 주장이 막연한 우려에 불과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며 "레미콘 제조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민생존권 위협이 우려된다는 피고(시청) 측 기우에 불과한 사실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 등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가덕산업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사전심사를 통해 시로부터 레미콘공장 설립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같은 해 5월에 열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진·출입로 시거확보 등 일부 보완하는 조건으로 가결됐다"며 "특히 시가 대체산림조성비까지 납부를 요구해 완료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사전심사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장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가결됐던 사항이 최종 인허가 단계에서 주민민원을 이유로 불허된 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만 가져오는 행위"라며 "토지매매 계약금, 공장 기계설비 발주, 각종 용역비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소송 등 구제행위를 통해 시의 잘못된 행정 처리를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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