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반응·양발유무·피부색·삶의 질 개선 등 고려 대상자 선정

(동양일보 의약뉴스 기자) 지난 1월 개정된 장기이식법에 따라 발과 다리가 이식 가능한 장기로 추가되면서 구체적인 이식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발과 다리 이식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기준과 이식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발·다리의 이식대상자 선정 기준과 이식의료기관 지정기준을 특성이 같은 손·팔과 동일한 기준으로 신설했다. 이식대상자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법에 정한 선정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이식대상자는 기증자와의 사람백혈구항원 교차검사가 음성인 경우 선정된다. 만약 선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양발, 양다리가 없는 이식대기자가 우선이다. 조건이 동일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이식대기자의 피부색, 발·다리의 크기, 대기 기간, 삶의 질 개선 정도 등을 종합력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또 이식의료기관은 정형외과 또는 성형외과,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각 1명 이상의 인력을 두고 있어야 하고, 수술실, 중환자실, 영상의학검사시설, 재활치료실 또는 물리치료실, 미세현미경 등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이 밖에 장기 등 통계 작성·관리 및 관계기관에의 자료 제출 요구 등의 권한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위임한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발·다리 이식의료기관이 이식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에 따라 발·다리 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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