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의약뉴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승인한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의 국내 도입을 위한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피부감작성 시험은 피부가 반복적으로 노출됐을 때 홍반, 부종 등 면역학적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을 가리킨다. 이번 시험법은 인체피부각질세포에서 항산화반응인자(ARE-Nrf2)의 조절을 받는 특정 효소(루시퍼라아제)의 발현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피부감작성 반응을 일으키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인 것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동물대체시험법을 2007부터 마련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19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10월엔 국내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을 비롯해 산업계와 학계를 대상으로 ‘함께하는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을 개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화장품 업계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을 이용,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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