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등록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

(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괴산군은 3개월 이상 된 애완(반려)견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등록대상은 주택 내‧외에서 애완(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가 해당되며, 등록은 괴산군청 축수산과(830-3232)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할 경우 한시적으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애완(반려)동물의 유기(유실)를 방지하고, 애완(반려)동물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애완(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9월부터 동물등록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괴산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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