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2019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01억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0억원이 증가한 액수로, 세목별로는 재산세 137억원과 지역자원시설세 47억원, 지방교육세 16억원이다.

증가요인은 신규아파트와 신·증축 건물 증가, 개별주택가격 상승,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눠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다.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납부,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번 달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간편결제사 앱, 13개 금융사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고지서 모바일 서비스는 모바일 앱에서 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에 한하며,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돼 기안 내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기분 재산세 문의는 시청 세정과 재산과표팀(☏850-5510)으로 하면 된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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