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이명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아산갑)이 헌혈 확대를 위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실종아동의 날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의 책무와 ‘국가헌혈추진협의회’ 신설과 ‘실종아동의 날’의 법정기념일 지정이다.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헌혈 기부 문화 조성과 국민의 헌혈활동 보장을 위해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 주도의 생애주기별 헌혈 참여 확대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이를통해 이를 총괄적인 헌혈증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명수 위원장은 “혈액관리와 수급은 국가 보건체계의 기본 인프라로 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저출산 고령화로 혈액부족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동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되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혈액 수급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실종아동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이명수 의원은 “실종아동관련 예방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매년 실종아동이 발생하며 실종아동을 찾는 부모들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걸 보니 너무 안타깝다”며 “‘실종아동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 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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