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구청 건축부서는 10년째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엇박자'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가 불법건축물로 십수년째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한 토지주와 임차인에게 최근 농지불법 전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 엇박자 행정에 대한 불신만 높아지고 있다.

9일 청주시와 서원구 미평동 소재 한 토지주에 따르면 당초 화초 소매점으로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은 이 건물은 농지법상 농지 외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인 6년이 지남에 따라 2009년부터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건축법은 1년에 2회 이내, 농지법은 1년에 1회 부과·징수 할 수 있고 금액은 위법 건축면적 과세시가 표준액의 50%다.

2009년 당시 불법 사실을 인지한 관할 구청 건축부서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해당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농지불법 전용 사실을 농지부서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매년 이행강제금만 부과될 뿐 불법 전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지지 않자 10년째 영업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는 원상복구가 원칙이며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연장하고 그 목적을 완료하면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이에 농지부서 관계자는 "10년 전 일이라 건축부서에서 불법 전용 사실을 공문으로 시달했는지 확인이 어렵다"며 "최근 원상회복 명령은 민원 해결과정에서 농지불법 전용 사실이 드러나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시로부터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토지주와 임대인은 관계기관의 '고무줄' 행정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2009년 당시 농지부서에 농지불법 전용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째 세금만 거둬가다 이제야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것은 시민을 우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토지주 등 이해당사자는 "불법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최초 적발 당시 행했어야할 행정행위가 10년이 지난 뒤 진행되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 우리도 잘못을 했지만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 처리도 반드시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건축부서 관계자는 "건축부서는 당연히 불법 사실을 확인하면 농지는 농지부서에, 산지는 산림부서 등 관계 부서에 반드시 통보하고 있다"며 "해당 부서에서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농지부서에 책임을 돌렸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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