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문화의 변화의 바람이 불며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발효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취소는 0.1%에서 0.08% 로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이런 강화된 기준으로 직장인들을 주요 타깃으로 했던 일부 식당과 주점의 경우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휘청거렸는데 설상가상 윤창호법이 시행되니 매출이 곤두박질해 더 이상 못해먹겠다는 말이 절로 나오고 있다.

법 시행 2주가 지난 요식업 자영업자들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취지에 공감은 하지만 손님이 반으로 줄어들었다. 파리만 날린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설자리를 잃고 지역경제는 파탄지경에 빠질 것이라며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을 지속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하소연을 하고 있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고, 대리운전 업계는 표면상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그도 그렇지 많은 아닌 것 같다. 출근길 대리운전 수요가 생겼다는 언론 보도로 보기에는 호황인것 같지만 밤에 콜을 하는 운전자는 오히려 뚝 떨어져 윤창호법 시행 전 보다 줄었다고 빛 좋은 개살구라며 대리운전 업계도 울상이다.

미래의 잠정적 음주운전사고 피해자를 줄이고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등 국민의 안위를 보장할 수 있는 윤창호법의 취지는 좋다. 그러나 음주운전자가 아닌 서민만을 옥쥐는 정책이라면 이들이 상생 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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