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정기분 재산세 6만6217건 102억9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대상은 주택1기분과 건축물분으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20만원 초과의 경우 7월과 9월 반반씩 나눠 부과하게 된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7.35% 증가한 7억400만원이 증가됐으며, 증가원인은 개별주택가격 인상과 아파트단지 분양, 재산세 감면기간 종료된 건축물과 신·증축 건축물 증가에 따른 것이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 이외에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문의는 시청 세정과 과표팀(☏641-5652)으로 하면 된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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