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괴산군은 무분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난립을 예방하고,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주변 환경오염 문제, 주민보호, 주민의견 수렴 등을 골자로 한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한 군정방침을 세웠다.

11일 군에 따르면 군정방침의 주요 내용은 △주변 환경오염과 주민피해 등이 예상될 경우 폐기물처리업 신규 허가 원칙적 불허 △기존 운영업체의 증설 등 변경 허가 건에 대한 인허가 제한 △인허가 제한 시 개별법령에서 정한 재량권 적극 활용 △인허가 시 사업자의 사업계획 투명 공개 및 주민의견 적극 반영 등이다.

특히, 적극 행정 시 발생하는 사업체와의 마찰 및 감사 지적사항, 행정소송 등은 군 감사팀 및 법무팀과 협의해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토록 보완했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업의 신규 허가 또는 증설 시 발생되는 주민과 사업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오염 등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 인허가에 관한 군정방침을 수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괴산군에는 15개 수집운반업체와 41개 재활용업체 등 총 55개의 폐기물처리업체가 등록돼 있다. 괴산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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