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5억2100만원·건축물 8억100만원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건축물 소유자이며, 주택(20만원 초과는 50% 부과), 건축물(전액), 선박에 부과된다.

군에 따르면 군세 조례 개정으로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납부 기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월에 전체금액이 부과되며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주요 부과 내역은 주택이 1만2504건에 5억2100만원, 건축물은 3972건에 8억100만원 등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총 13억3100만원이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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