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아산시가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450억원(13만9000건)을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1기분) 및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은 152억원, 건축물분은 298억원이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3.9%인 55억원이 증가했다.

재산세 증가는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과 상업 및 산업용 건축물 신축, 개별주택가격의 상승과 함께 주택분 연납기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아산 서경석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