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대로·대덕대로·대둔산로 8.3㎞ 구간…단속유예 3개월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 도심 일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진다.

대전지방경찰청은 11일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도심 제한속도 하향 구간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일부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고, 녹지 비율이 높은 도로나 시외 연결구간 등의 제한속도는 현행 시속 60km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하향되는 곳은 한밭대로 3.6km 구간(갑천대교4가∼한밭대교4가)과 대덕대로 2.5km 구간(대덕대교4가∼큰마을4가), 대둔산로 2.2km 구간(산성4가∼안영교) 등 3개 간선도로 8.3km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시는 제한속도 하향구간에 속도 표지판과 노면 표시 등을 변경하고, 3개월간 단속 유예기간을 두고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제한속도 하향 시범 구간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2021년 4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시 내 도로 제한속도를 모두 시속 50㎞로 하향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표지판과 노면 표시 등 공사가 끝나는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하향된 제한속도가 적용된다"며 "도심 주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10㎞ 낮추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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