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는 '도 적극 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개정안'의 적극 행정 면책 기준을 기존 8개 요건에서 5개 요건으로 완화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5개 요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대상 업무를 적극 처리한 결과일 것,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등이다.

이외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로 업무처리 결과가 발생했거나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3개 조항은 삭제했다.

금품 및 향응 수수, 무사안일 및 직무 태만, 자의적인 법 해석, 특혜성 업무처리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종영 도 감사위원장은 "공직자들이 감사를 의식해 복잡한 사안이나 불확실한 규정 등에 대해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며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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