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한 실효성 확보에 나섰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전익현(서천1) 의원이 도의원 5분 발의의 후속조치를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지사나 교육감은 5분 발언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나 지적사항에 대해 열흘 이내 조치 계획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도의원 5분 발언의 후속조치 사항은 업무보고 별책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전 의원은 "의원 5분 발언은 정책 집행을 감시·감독해 도민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이지만 집행부의 느슨한 대처로 사장되기 일쑤였다"며 "5분 발언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일부개정규칙 안은 19일 열리는 3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된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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