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청주시 공무원들의 일탈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음주운전을 한 A씨와 B씨에게 각각 감봉 1월과 견책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11시 25분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됐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뒤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B씨도 같은 달 2일 오후 9시 4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또 다른 공무원 C씨는 지난 3월 도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

운전직인 C씨는 술을 마시고 4㎞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됐고, 시는 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시는 음주운전·성범죄·금품수수 등 3대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승진과 전보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25일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공무원들도 알코올 농도 0.08% 미만은 감봉·정직, 그 이상은 중징계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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