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가 '지방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한다.

도는 11일 지방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문에 표지판 설치 조건을 담도록 하는 내용의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보조금 부정 수급과 혈세 낭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보조금 5000만원 이상을 받는 사업자는 사업장 표지판에 보조 사업명과 지원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도는 구체적인 시행 규칙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표지판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다음 연도 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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