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량권 범위 내 적법”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신입생들에게 강압적으로 술자리를 강요, 낮술을 마시게 하고 얼차려를 시켜 해임된 전 충북대 교수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1일 전 충북대 교수 A씨가 충북대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재판부는 A씨의 징계수위를 정직으로 낮추는 조정안을 권고했으나 대학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입생에게 낮술을 강요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형사재판에 넘겨진 A 전 교수에게 충북대가 내린 해임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1일 학교 인근 중식당에서 신입생 4명과 반강제 술자리를 가지며 얼차려를 주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었다. 당시 정오께 시작된 술자리는 오후 7시까지 이어졌고, 학생들은 이날 수업에 들어가지 못했다. 술자리에서 A씨가 학생들에게 일명 ‘원산폭격’ 등 얼차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은 피해 학생들이 결석한 수업을 담당했던 교수들이 결석 사유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진상조사에 나선 학교 측은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같은해 5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손상 등의 책임을 물어 그를 해임했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12월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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