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 개정 조례안 통과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오는 2학기부터 입학금과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374회 임시회 1차 위원회를 열어 임기중(청주10)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면제·감액을 기존 입학금에서 수업료까지 확대했다.

교육위는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업료 지원을 받으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만들었다.

수업료 면제는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우선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올해 2학기부터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된다. 도내 고교에 재학 중인 3학년 8298명이 대상이다.

2020학년도는 고교 2·3학년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2021년은 고교 전 학년 학생들로 확대한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충북지역 고등학교는 모두 84곳이다. 1학년 7328명, 2학년 7375명, 3학년 8298명 등 총 2만3001명이다.

소요 예산은 2019년 54억원, 2020년 286억원, 2021년 410억원, 2022년 401억원, 2023년 406억원, 2024년 415억원 등으로 추정된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북도내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이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교육기본권 보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초 고교 무상급식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4월 당·정·청 협의로 앞당겨졌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올해 2학기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은 일단 각 교육청이 부담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지영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