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최저임금은 사업주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주도록 강제해 기본 생계와 삶의 수준을 보장해주려는 일종의 사회안전망이다.

하지만 임금을 주는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비용 인상의 부담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따라서 단순히 인상률이 높다거나 낮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경제 현실이나 소득분배 상황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이유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 한국의 첨단산업을 겨냥한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부작용이 예상외로 컸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 취약계층을 고용시장에서 밀어냈고 이것이 가계소득 양극화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에 주름살을 만든 것은 여러 통계에서도 확인됐다.

시장의 수용성을 넘어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각종 부작용을 초래했고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까지 이어졌다.

다행히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안은 다음 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고시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새벽 노사 양측이 각각 제시한 최종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 안 15표, 근로자 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 안을 채택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시간당 8880원을 최종안으로 내놓았다.

노사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최저임금 결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적용 인상률(2.8%) 이후 가장 낮고 근로자위원 안과도 격차가 커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할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편의점 등 자영업자에게 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을 내리거나 동결할 수 없다면 차등 적용하자는 대안도 나오는 이유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맞물려 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어쨌든 이제 최저임금이 결정된 만큼 노동계를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은 실질임금의 감소를 의미하는 '참사'라며 총파업 등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 고용인은 있고 사업주는 없는 대한민국이 되질 않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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