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불합리한 규제 5건을 중앙부처가 수용해 법령 개정에 반영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행정안전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추진한 '2019년 테마규제혁신 추진계획'에 48개부서가 62건의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발굴해 제출했다.

이중 중앙정부가 수용한 과제는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요건 완화로 전통주 산업 활성화 △산업단지 오수 배출유량 측량을 위한 유량계 설치 면제조항 유연화 △고형비누 제조 공방·소상공인 적용 기준 완화 △소각열회수시설의 폐기물소각시설로의 변경 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철골조립식 주차장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완화다.

시는 그동안 각종 현장간담회와 중소기업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규제 애로사항을 듣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법령 유권해석, 자치법규 네거티브화 등 규제 개선에도 힘썼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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