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이혜진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이혜진

(동양일보) 화창한 어느 날,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민원실에 발걸음을 멈춘 청년이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발급해야 할 서류 목록을 나열하다가 말문이 막힌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여기에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평상시 자주 이용되는 서류가 아니다 보니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어디에서 발급되는 서류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전입세대 열람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명시돼 있다. 전입세대 열람 신청 시 자격과 입증자료를 확인 후 한 장 또는 두 장의 출력물이 즉시 교부되며 수수료는 건당 300원이다. 열람되는 내용으로는, 해당 물건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세대주의 성명과 전입 일자이다. 동거인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 포함 여부도 선택 가능하다. 경매 참가자, 신용 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금융회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성(姓)만 표기된다.

그렇다면 누가 열람할 수 있을까? 열람할 주소지의 소유자 본인(제3자에 위임가능) 또는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제3자에 위임 가능) 또는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제3자에 위임 가능) 또는 임대차계약자(제3자에 위임 가능)에게 신청 권한이 있다. 소유자와 임차인의 세대원은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므로 동거인도 열람 자격이 있으나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의 세대원은 본인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다. 부동산 소유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전입세대 열람 가능하고 위임은 불가하다. 전입세대 열람은 주민등록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외국인은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없고 주민등록자에게 위임해 열람할 수 있다. 경매 참가자, 신용 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금융회사, 법원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전입세대 열람은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을까?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열람이 가능했으나 지난 2014년 1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열람이 가능하게 됐으며 인터넷 발급은 안 되고 내방 신청만 가능하다.

어떤 입증자료가 필요할까? 소유자와 임차인,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은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건축물 관리 대장 등이 필요하고, 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은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하다.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는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 분양 계약서도 매매계약자로 볼 수 있으므로 열람이 가능하다.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사본을 포함하므로 원본대조필이 없어도 인정된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동의 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건물등기부등본 전산 확인이 가능하다.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과거 거주자도 확인할 수 있을까? 전입세대 열람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 대한 열람이다. 개인 정보를 보호해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과거 전입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면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전입세대 열람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소유자와 임차인, 계약자 등 해당 물건의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주민생활의 편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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