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둔산.월평동 일대 전경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 서구, 유성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2일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대전 서구·유성구,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남구·서구 등 6개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대전 유성구는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이지만, 이번에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차기 미분양관리지역 공고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HUG가 분양가 및 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한다. 미분양관리지역처럼 주기적으로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집값 과열양상을 보이는 지역을 선정한다.

실제로 유성구는 지난 6개월간 집값이 가장 급등한 지역이다. KB부동산의 '주택시장동향' 조사결과를 보면 유성구의 집값은 8일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2.81% 상승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서구가 1.62%로 뒤를 이었다.

청약시장의 열기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부동산 114이 조사한 '2019년 상반기 지역별 청약경쟁률'을 보면 1·2순위 청약 기준 대전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55.96 대 1로 전국 17개 시·도중 1위를 차지했다.

앞으로 서구와 유성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HUG가 정한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하면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앞서 HUG는 지난달 24일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해당 지역에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면 같은 수준(평균 분양가 및 최고 분양가의 100% 이내)으로, 해당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1년을 초과할 경우 105%를 넘지 못하도록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또 해당 지역에 이미 준공된 아파트만 있는 경우에는 10년이 되지 않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의 100% 이내로 분양가 상한선을 정했다.

이처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이들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시장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특히 서구와 유성구의 경우 토지가격 상승에 따라 분양가 고공행진이 이어졌기 때문에 토지가에 민감한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지역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대전 서구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전지역 아파트의 분양가가 낮아지면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사업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며 “재개발.재건축 분양시장의 성패 여부는 하반기 시장이 열려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UG는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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