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증평소방서는 14일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의무 설치를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 신ㆍ개축 주택은 건축 허가 신고 시 설치하고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설치가 의무화됐다.

증평관내에는 2009년부터 설치 촉진과 보급으로 6096가구 중 57%인 3522가구가 설치했다.

이에 증평소방서는 지난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72가구에 소화기 72개, 감지기 216개를 세대별로 보급‧설치하고 있다.

김정희 서장은 “주택용소방시설을 갖추면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가정마다 반드시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증평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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