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력없는 민간단체 친일인명사전 근거…“지자체장 명예훼손”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 홍성군립국악관현악단(단장 이용록)은 지난 11일 H지역지의 “친일파 노래열창”보도에 적극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군립국악관현악단은 군민들에게 국악의 멋과 흥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지난 4월 위촉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군립국악관현악단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홍주문화회관에서 개최된 홍성군립국악관현악단 창단연주회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군수와 군의회의장이 반야월의 “울고넘는 박달재”와 “소양강 처녀”를 부른 것에 대해 H지역지에서 “친일작사가가 지은 노래를 부른 것은 지자체장으로서 처신에 부적절했다“는 보도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

이에 지난 5일 복기동 국악관현악단 총감독을 비롯한 단원 7명은 H지역지를 항의 방문하고 시정 보도를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요구가 이행되지 않은데 대해 명예훼손 등에 대한 법적대응마저 불사할 것임을 예고했다.

H지역지가 주장하는 국민가요 “울고넘는 박달재”와 “소양강 처녀”를 작사한 반야월은 대한민국 정부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민간단체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음악예술가 명단에는 들어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H지역지는 “반야월은 일제 강점시기인 1942년 조선의 청년들을 일본군에 자원입대할 것을 독려한 ‘일억총진군’ 가사를 쓴 친일작사가로 인명사전에 등재된 장본인"이라며 "해방이후 작사된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수장이 이를 알고 불렀든 모르고 불렀든 매우 부적절한 처사임에 분명하다”고 보도했다.

복기동 국악관현악단 총감독은 “국악관현악단 창단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에서 어렵게 부탁드려 이뤄진 것인데 H지역지가 노래작사가가 친일명단에 기록돼 있다 운운하면서 국악관현악단과 군수, 군의회의장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공식 사과와 정정보도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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