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논산시보건소는 오는 15일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 및 기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등 총 11종이다.

이번에 추가 되는 질환은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등 8종이며, 조기진통 지원기간 또한 기존 34주 미만에서 37주 미만으로 확대해 더 많은 임산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내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로,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90%(지원한도 300만원)를 지원하며,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치료와 관련없는 치료재료대 등은 제외된다.

의료비 지원을 원하는 산모는 분만 후 6개월 이내 신청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올해 1~2월에 분만한 임산부 중 신규 8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다. 논산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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