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이달 1일부터 직영 들어가..."불미스러운 일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

현재 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들로 암수 구별은 물론 공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제보자 제공)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말 그대로 개판이다.

지난해 유기견 학대 논란을 빚은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수탁자가 운영을 포기하면서 모 민간단체에 임시 위탁했지만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공고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방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1일부터 직영에 들어간 시는 현재 250여 마리의 보호견을 공고와 일치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유기견 특성상 구별이 수월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보호센터 센터장이 운영을 포기하면서 반려동물보호센터 단기위탁 공모와 반려동물보호센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6월 말까지 모 민간단체에 임시 위탁했다.

이 기간 위탁비는 8250여만 원이 투입됐고 수탁자는 동물 포획, 사육 관리, 청소, 진료 업무 등을 수행했다.

하지만 유기견 입소 후 즉시 공고해야 하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일부 입양자들이 센터를 방문했다가 발걸음을 돌렸고 보호, 입양, 귀가 등 공고에 명시돼야 할 사항들도 허술히 관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암수를 구별해 분사 관리해야 하지만 일부 유기견이 합사 관리되면서 임신까지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견은 공고 후 10일 동안 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입양이나 귀가조치가 되지 않으면 안락사 처리할 수 있다.

지난 1일부터 직영에 들어간 시는 민간 위탁자의 일부 규정 불이행 사항을 확인하고 현재 전체 유기견을 대상으로 공고 일치 여부 등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또 15일부터 반려동물팀을 신설하는 등 유기견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해 사업비 20억원을 들여 2016년 12월1일 흥덕구 강내면 태성리에 반려동물보호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3306㎡ 터에 지상 2층, 2개 동, 건축 전체면적 650㎡로 지어졌고 보호시설·진료실·미용실·자원봉사실·운동장 등의 시설이 들어섰다.

한 시민은 "입양에 관심 있는 주위 사람들과 센터를 방문했지만 공고와 일치하지 않는 유기견이 매우 많아 놀랐다"며 "동물 복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운영을 한다고 해서 믿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한 민간단체 관리에 대해 규정 위반사항을 조사한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기견 입소부터 귀가까지의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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