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성 등 촬영은 없어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디자인 관련 학과 드로잉 수업 중 여성 모델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청주대 학생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청주대 학생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자인조형학부 소속인 A씨는 드로잉 수업 과정에서 여성 모델의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여성을 촬영하는 등 여죄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사진을 보며 그리면 편할 것 같다’는 이유로 모델을 촬영했으며, 주위 학생들의 지적을 받고 현장에서 사진을 곧바로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사건은 지난달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찰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며 세간에 알려졌다. 지난 10일 청원 마감된 이 글은 3만426명이 동의를 얻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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