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와 합의 등 고려” 벌금 400만원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임대 계약기간이 끝난 상점을 찾아가 강제로 물품을 들어내고, 폭력을 행사한 60대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업무방해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1시 30분께 진천에 있는 자신의 건물에서 옷가게를 하는 B(여·53)씨를 찾아가 진열된 옷과 행거 등 물건을 강제로 들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B씨를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 이날 가게를 비워주기로 한 B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가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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