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 도내 A 고등학교 교사 3명이 부양가족 수당을 부당하게 타냈다가 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B교사는 모친과 주민등록상으로는 한 세대이지만, 실제는 다른 곳에 거주했음에도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가족수당과 맞춤형 복지비 110만원을 타냈다.

C교사도 같은 식으로 지난해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가족수당과 맞춤형 복지비 37만여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D교사는 할머니와 주민등록상 한 세대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지난 3∼4월 가족수당과 맞춤형 복지비 8만1000원을 타냈다.

이 학교는 기숙사도 부적절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는 교사와 학생 간 밀착형 도제교육 및 학생 생활지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교사들에게 기숙사 8실을 제공했다.

가족수당 등을 부당하게 타낸 교사 3명도 기숙사에서 생활했다.

이 학교 행정 8급 E씨는 교사들의 시간외근무 인정 시간(1일 최대 4시간)을 초과 입력해 수당 91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교사들과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행정 직원에 대해 주의 또는 시정 조처하고 248만여원을 회수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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