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기준 미충족 불구 연임 결정감사원 주의요구…신규사장 임용절차 진행

 
 
충북도 실무부서의 '충북개발공사 사장 연임건의 요청보고' 문서에 '충북개발공사 사장은 연임 불가'로 명시돼 있다.
충북도 실무부서의 '충북개발공사 사장 연임건의 요청보고' 문서에 '충북개발공사 사장은 연임 불가'로 명시돼 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 연임건의 요청보고 문서에 '건의 수용'이 적혀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 연임건의 요청보고 문서에 '건의 수용'이 적혀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가 실무부서의 의견을 묵살하고 충북개발공사 사장을 연임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을 벌여 충북개발공사 계용준 사장에 대한 연임 기준이 미달하는데도 연임을 강행한 충북도에 대해 ‘주의’를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도는 산하 지방공기업사장을 임면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충북개발공사 사장의 3년 임기(2014년 9월15~2017년 9월14일) 만료를 앞두고 같은해 8월 29일 계 사장의 1년 연임을 결정했다.

앞서 충북개발공사는 임원추천임원회와 이사회를 열어 계 사장 임기를 1년 연임해 줄 것을 충북도에 건의했다. 행정안전부의 사장 연임 판단기준엔 미달하지만 취임 이후 경영성과와 재무적 성과가 우수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 같은 건의를 받은 도 실무부에서는 행안부장관이 정한 지방공기업사장 연임 판단기준에 미흡하다며 '연임 불가' 의견을 이시종 지사에게 제시했다. 실무부서에서는 경영평가 결과 2015년 다 등급에서 2016년 나 등급으로 기준인 두단계 이상 상승하지 못했고, 전국 순위 역시 3배 이상 상승해야 함에도 2배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경영평가 나등급, 사장업무평가 A등급으로 최고위 등급을 받지 못해 연임불가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같은 보고를 받은 이 지사는 결재서류에 '건의 수용'이라고 적어 충북개발공사 임추위의 건의를 수용토록 지시했다.

도 역시 계 사장의 경영성과 등이 연임 판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대내·외 평판, 업무 추진력, 당기순이익 증가 및 부채감소 등 각종 지표 개선 등을 고려, 경영성과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가져온다는 사유로 연임을 결정했다.

지방공기업법 58·5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자방공기업 사장을 연임시킬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연임 기준은 ‘사장의 임기 중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평가,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 평가에서 상위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사장의 임기 중 평가결과가 직전연도에 비해 현저히 상승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시행령에 따라 행안부가 마련한 지방공기업사장 연임판단기준에는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가등급)을 받거나 동일 평가군에서 전국순위가 상위 10% 이상인 경우로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또는 사장업무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S등급)을 받은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계 사장의 임기 중 평가결과에 따르면 경영평가의 경우 2014년 ‘다’등급(전국 9위), 2015년 ‘다’등급(전국 9위), 2016년 ‘나’등급(전국 5위),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는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경영평가는 매년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가, 나, 다, 라, 마 등급 순으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는 지자체장이 공사 사장과 체결한 실적을 매년 S, A, B, C, D 등급 순으로 평가한다.

충북도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현 사장의 재연임 기간 만료 시(2019년 9월 14일) 신규 사장 임용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지난해 8월 21일 계 사장이 연임 판단기준을 충족(경영평가 ‘가’등급, 이행실적평가 ‘S’등급), 한 차례 더 연임을 결정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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