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거주, 연매출 2억원 이하…월 50만원 6개월 지원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인을 돕는 '청년 창업지원 카드' 사업의 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금액은 늘어난다.

대전시는 오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청년 창업지원 카드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청년들의 사업 활동을 돕기 위해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서 창업한 지 3년 이내로 연 매출이 2억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하며, 신청일 기준 대전에 주소를 둔 만 18∼39세 이하 청년이다.

지난해까지는 대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창업 후 6개월 이상 3년 이내이며 연 매출이 1억원 이하여야 지원 가능했다.

지원 금액은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렸다.

시 관계자는 "거주 요건을 완화하면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초기 불안한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창업 기간과 매출액 기준은 낮추고, 지원 금액은 올렸다"고 말했다.

청년 창업지원 카드 홈페이지(http://www.djstart.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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