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가격 상승·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 등 요인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 홍성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및 건축물분) 4만 6112건에 대해 총 8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보다 5.4% 증가한 금액으로 군은 증가요인으로 개별주택 가격 상승(3.08%), 건축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2.9%),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 등을 꼽았다. 반면 공동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75% 하락하며 공동주택에 대한 세부담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6~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이달부터 기존 스마트위택스와 금융앱을 통해서만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 간편결제사 앱까지 확대 시행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단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서비스는 모바일 앱에서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에 한하며,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홍성군청 세무과(☏041-630-1664) 또는 물건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재무 및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납세의무자에게는 일괄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 에는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홍성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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