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입계획 2019년 업무보고에도 없었다. 계획이 즉흥적으로 만들어 진 것”

유일상 제천시의원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이전과 관련 제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대안 없는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 됐다.

유일상(사진) 제천시의원은 15일 27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천시의 노인복지관 확충을 위한 건물 매입계획은 2019년 업무보고에도 없었다. 즉 계획이 즉흥적으로 만들어 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건축법 등 관련법령 검토도 없었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긴급 사안이 아님에도 요구하게 됐다”며 “수십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을 어느 날 갑자기 결정해 의회안건으로 요구하는 행정은 개선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관련법령 등에서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승인받도록 돼있고 긴급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제천시는 매번 임시회의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관렵 법령을 위반한 것이 되고 계획성 없이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관련법에 의거 7~15명으로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고 제천시는 그에 따라 집행부 위원 4명, 민간위원 5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위원이 2~3명 불참할 경우 공무원 의견만 반영돼 의결됨에 따라 사실상 위원회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가 매입하기로 한 예식장 건물은 2종 근린시설이어서 노유자 시설로 바꾸려면 지역계수, 중요도, 중요도 계수 등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변경과 내진보강 등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노인종합복지관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 제천시 대한노인회관, 하소동복지회관, 명락복지회관 등 모두 네 곳으로 만약 웨딩홀로 이전할 경우 제천시 대한노인회관과의 거리가 가까워 이용측면의 경합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유 의원은 “제천시가 추진하는 노인복지관 시설확충문제는 제천시의회 의원들도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 하고 있다”면서도 “연간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어느 날 갑자기 매입하겠다고 서두르는 행정의 행태를 보면서 수십억원 이상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주문했다.

제천시는 지난달 열린 278회 정례회에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했다가 철회한 뒤 이번 임시회에 다시 제출했다.

시는 시의회가 이를 승인하면 시는 지상 5층 규모의 웨딩홀을 60억원에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전할 방침이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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