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종전과 11회…재범위험성 매우 높아” 징역 1년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한 50대 업주가 결국 법정구속 됐다. 동종전과로 11차례 처벌받는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주시 청원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8월 20일 밤 11시 10분께 손님 2명에게 술을 팔고, 도우미 2명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런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19일에도 손님 4명에게 2만6000원어치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재차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아닌 여자사장과 거래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부장판사는 “동종전과로 11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에도 재차 범행하는 담대함을 보이는 것 등에 비춰보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기관에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만들어 책임을 회피하고, 증거 조작·증언 왜곡 정황도 엿보여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