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법안소위 회부...이달 심사예정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가 국회의 '특례시' 지정 관련 법률안 논의를 앞두고 시민의 관심을 당부하고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지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8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제출된 정부안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경기 성남시 분당구갑)·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이 각각 제출한 의원 발의안이 있다.

김 의원과 정 의원 발의안은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법정 민원 수 등 행정수요가 100만인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다.

이들 안은 청주시를 포함 전국 7곳이 해당한다.

박 의원의 발의안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경기도에 위치하지 않은 대도시로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다.

이 안을 적용하면 전국 9곳이 특례시로 지정받을 수 있다.

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던 지방채를 지방의회 승인만 받고 발행할 수 있고 택지개발지구 지정,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등의 권한도 주어진다.

현재 각 1명인 부시장과 3급 간부가 각각 2명, 3명으로 증가하는 등 행정조직도 확대된다.

시 관계자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원 발의안이 소위원회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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