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제보 관련 조사 없이 해당부서에 떠넘겨
국민신문고 있으나 마나…홈페이지 관리 고작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비리 의혹과 관련한 제보를 받은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이 제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이첩,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010년 턴키로 발주한 세종보에 대해 기술자문위원회의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거쳐 2012년 준공처리했다. 책임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그러나 세종보 준공후 유압실린더가 매년 2~3차례 고장이 나고 국비를 들여 수리까지 한 것에 대해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사가 엉터리였거나 대우건설이 제출한 특허(실용신안)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발생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분야 전문가들은 세종보는 준공 첫해부터 저층수 배출 구조로 건설된 가동보가 홍수 때 떠밀려온 자갈과 모래로 인해 '유압실린더' 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3년 6월 유압실린더 10개, 2014년 3월 1개 , 2015년 3월 1개소 등 모두 12개소를 하자보수로 교체했다. 또 2015년 10월 유압실린더 2개 교체, 2016년 3월 2대 구매, 4월 1개 교체, 6월 1대 수리 및 1대 구매, 2017년 3월 1개 수리및 1개 구매, 6월 2개 수리, 2018년 3월 5대 수리로 국비 1억3700만원을 투입했다.

하자 보수 3년간은 시공업체가 비용을 부담했지만 그 이후에는 수자원기술㈜의 정비점검에 따라 수리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거쳐 국토부가 부담했다.

세종보는 당초부터 현장에 부적절한 기술 스펙 설계로 수의계약하며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로 인해 준공 이후에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마저 잇따랐다.

이와 관련해 하자보수비까지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언론을 통헤 꾸준히 제기됐다. 이같은 의혹은 국토부 감사실에 전화 신고됐고, 국민신문고 ‘비리신고’에 민원 등록까지 된 상태지만 국토부 감사실은 최근 관련 민원 처리를 대전지방국토청 하천계획과로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방국토청 관계자는 “시공 설계 부문은 기술심사를 거친 문제로 답변할 위치가 아니다”면서 “수자원 공사에서 수리하고 집행한 예산의 적정성 여부만 검토하는 업무 담당을 하고 있다”고 발뺌하고 있다.

비리제보자 A씨는 “국토부가 세종보 건설 관련 비리 제보를 덮으려고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준공 후 3년 하자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원인행위가 고쳐지지 않았는데도 국토부가 혈세를 지원하는 등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이 실용신안만 믿고 무조건 선택한 공법 설계부터 유지보수비 지원 내역까지 샅샅이 살펴 합법을 가장한 부정부패 사슬을 끊어야 한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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