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육성법’ 시행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지역특화작목개발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할 법적토대가 마련됐다.

16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991년부터 추진된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이 2020년 종료되면서 새로운 사업기획이 필요한 실정이었는데, 법률 제정으로 제도적 지원근거를 갖게 된 셈이다.

농진청은 1991년부터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을 추진, 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에서 2014년과 2015년 최우수, 2018년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국산품종 딸기 육성과 수출산업화가 지역전략작목 육성사업의 대표 성공사례다.

충남딸기연구소가 ‘설향’ 품종을 개발하고, 농진청과 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대학이 고품질 재배기술, 재배법 표준화, 저장·유통기술 개선 등에 협력해 수출산업으로 육성했다.

그 결과 2005년 9.2%에 불과하던 국산딸기 품종점유율이 2018년 94.5%로 높아졌고, 수출액도 2005년 440만 달러에서 2018년 4800만 달러로 10배 이상 늘었다.

이 같은 성공사례에도 불구하고 지역농업의 R&D(연구개발)여건은 열악하다.

충북포도연구소 등 1992년부터 지역특화작목연구소 42곳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시설과 장비가 노후화돼 있고, 연간 4억원 이하의 예산과 평균 8명의 인적자원으로 겨우 운영되는 현실이다.

지자체 연구예산 중 농업분야 비중이 2% 이하로 매우 낮고, 대부분 농촌진흥청의 예산지원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018년 지역밀착형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지역주도 R&D 강화방안을 발표했고, 농진청은 ‘지역특화작목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은 지역수요에 기반한 자체적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농산업 부가가치를 제고할 지역농업 발전 강화전략을 수립해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또 지역단위 특화작목 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과 특화작목연구소가 실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과 사업화, 유통과 수출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농진청은 국가기관으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화작목 연구개발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한 심의·조정·평가를 수행, 지자체간 균형과 경쟁이 가능한 유연한 정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작목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를 구성해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도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지역농업 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투자재원이 확보되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규모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황규석 농진청 차장은 “이번 ‘지역특화작목법’ 시행에 따른 지방분권과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지역특화작목개발·육성으로 지역농업의 부흥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정부혁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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