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태원)은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충북지방청은 15일 일본수출 규제로 애로나 피해를 겪는 기업은 ‘애로신고센터(☎230-5374)’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피해현황과 애로‧건의사항이 ‘애로신고센터’로 접수되면, 규제대응 TF를 통해 애로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계획이다.

특히, 기업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단기 컨설팅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우선,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조건 완화는 매출 10% 이상 감소, 3년간 2회 지원 횟수 제한 예외 등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이번 추경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080억원과 컨설팅 지원사업 36억원 등 필요한 예산을 신청한 상태이다.

이태원 충북지방기업청장은 “수출규제 장기화에 대비하여 현장의 중소기업과 긴밀히 소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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