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영동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2만1693건 22억2000여만원을 부과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과 건축물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일 때는 7월과 9월 1/2씩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군 관계자는“재산세의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동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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