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19 4차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복대가경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등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회의는 각 사업부서 관계자의 사업설명과 질의응답, 의결 순서로 진행됐고 각 위원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객관적이고 적법한 판단으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를 통해 원안 가결된 안건 중 토지 또는 건물 취득 시 공시가격 10억 원 이상 또는 면적 1000㎡ 이상, 처분 시 공시가격 10억 이상 또는 2000㎡ 이상인 경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 전체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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