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신앙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한 20대가 폭력 온라인 게임을 한 사실 등이 확인돼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2017년 8월 육군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입영 거부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어머니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2016년 침례를 받은 뒤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며 봉사활동을 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가 2015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확정된 뒤 대학생 입영 연기를 하고 2016년 해당 종교 침례를 받아 신도가 된 점 등을 미심쩍게 봤다. 특히 최근까지 총기를 들고 상대방과 싸우는 1인칭 슈팅 게임을 즐긴 사실이 드러나 결정적인 유죄 증거로 작용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현역 입영 대상자가 된 뒤 1년 이상 대학생으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연기 기간이 끝나갈 무렵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다"며 "입영을 거부한 이후에도 폭력성 짙은 게임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종교적 신념이 깊다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오 판사는 "피고인이 다소 늦게 침례를 받고 신도가 됐으나 실형 선고를 각오하고 병역거부에 이른 점과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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