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촉진개발법 악용하는 한국동서발전 고발한다

음성LNG발전소 건립예정지 주민들이 음성군청에서 건립반대를 외치며 시위하고 있다.
지상근(가운데)음성LNG발전소반투위원장과 최영회(오른쪽)상임위원장이 삭발하고 있다.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음성LNG발전소건립반대투쟁위원회(이하 음성LNG발전소 반투위)가 집행부 임원 등을 재구성하고 16일 음성군청 앞에서 반대시위에 나섰다.

이날 음성LNG발전소반투위의 상임위원장으로 임명된 지상근 위원장과 평곡2리 새마을지도자인 최영회 위원장은 삭발하며 시위 강도를 높여갔다. 건립예정지 주민 200여명은 이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 위원장과 최 위원장은 “한국동서발전이 전원촉진개발법을 악용한 고도의 프락치 공작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마을 주민 395명은 산자부 전기심의위원회 제227차 회의에서 발전소 사업장 소재지 변경승인허가가 당초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에서 충북 음성군(읍) 평곡리러 변경 승인허가 된 내용이 전기사업법을 위반한 위법성과 부당성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변경 허가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음성LNG발전소반투위는 “이후 동서발전은 고도의 술책으로 협상 분위기를 조성해 발전소 예정부지 주민들이 발전소 건설을 수용하는 것처럼 꾀하려고 프락치를 침투시킨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계기로 행정심판을 무산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서발전은 더 이상 주민을 현혹시키려는 프락치 공작을 벌이지 말라”며 “지역주민들에게 사죄하고 발전소 건설사업을 자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음성LNG발전소반투위는 음성환경지킴위원회와 함께 반대투쟁을 이어 나가겠다며 함께 손을 잡았다.

서대석 음성환경지킴위원장은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한국동서발전이 평곡리 일원에 1122MW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승인했다”며 “석탄에서 lng로 대체되었다지만 오염물질 배출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 10만명의 음성군이 충북도와 중부권 전체가 사용할 전력생산을 위해 환경과 주민들의 건강을 양보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서 위원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되는 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산자부와 충북도, 음성군에 사업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음성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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